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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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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2.22.중요판결]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것인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1-02
조회수 10368
첨부파일 2011다64669.pdf
2011다64669  소유권말소등기   (차)   상고기각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것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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