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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해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공고(행정예고)
작성일 2026.01.22 조회 3311
첨부파일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pdf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안 수정안 설명자료.pdf

양형위원회는 2026. 1. 12. 「피해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법원조직법 제81조의12 제2항,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양형위원회 위원장

 

 

1. 행정예고(피해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의 이유 및 주요 내용, 진행 절차

 

- 첨부 피해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 이 「피해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441호

● 수신자 : 양형위원회 위원장

● 전화 : 02-3480-1776 , 팩스: 02-3476-8042

● E-mail : sentencing@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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