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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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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있습니다. 사법부에 속한 기관으로는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이 있으며, 각급법원에는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이 있고,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의 일부 사무를 처리하는 지원과 시·군법원 및 등기소가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권한을 사법권이라고 하는데 사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고 자유를 수호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어야만 국민은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공개의원칙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을 하는 과정과 결과를 일반인에게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급제도

우리나라는 더욱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의 기회를 여러 번 주고 있습니다. 제1심 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제2심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를 할 수 있고 제2심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심 법원(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 간의 재판순서 또는 위아래 관계를 두어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심급제도라고 합니다.



3심제

* 3심제란 한 사건에 대하여 세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재판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가사재판, 군사재판



2심제

* 2심제란 한 사건에 대하여 두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재판 특허재판,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인 시·군·구 의장 선거소송



단심제

* 단심제란 대법원을 1심으로 하여 한 번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단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재판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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