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소년·가정보호재판
  • >
  • 재판의 종류
  • >
  • 재판의 종류와 절차
  • >
  • HOME
재판의종류와절차
  • 재판의종류
  • 민사재판
  • 형사재판
  • 가사,소년,가정보호재판
  • 행정재판
  • 그밖의재판
  • 재판청구권보장
  • 법률구조제도
  • 동화속법률이야기
레프트메뉴 장식
사이버견학

가사·소년·가정보호재판

가사·소년·가정보호재판 인쇄

가사재판

가사재판은 가족 및 친족간에 다툼이 있는 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가사재판의 예로는 이혼소송이나 결혼에 대한 문제, 부부간 또는 상속인 간의 재산에 대한 문제, 친자관계확인 등을 다룹니다.

가사재판

소년재판

소년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소녀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형벌을 내리는 소년형사사건과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나누어지는데, 보호처분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소년의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입니다.

소년재판에서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사건을 다룹니다.

소년재판

가정보호재판

가정보호재판은 일정한 가족 구성원 사이의 가정폭력사건 등에 대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와주고 보호처분을 내리는 재판입니다.

가정보호재판에서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사건을 다룹니다. 가정법원은 임시조치로 행위자에 대하여 주거에서 나갈 것 등을 명할 수 있고, 재판을 거쳐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가사조사
전체메뉴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