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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수형자로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는 ‘외국에서 대한미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실로 1년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14년을 복역한 원고의 전시근로역 편입 신청을 거부한 피고(지방병무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26구합5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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