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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전동킥보드를 보도에서 운전하다 6세 아동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정818)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6-30
조회수 3571
첨부파일  [1]2025고정818.pdf

□ 부산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2025고정8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피고인이 야간에 전동킥보드를 차도가 아닌 보도에서 운전하다 반대 방면에서 걸어오던 6세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점,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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