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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6노13 동물보호법위반(제2-3형사부)(1심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1. 15. 선고 2023고단1369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개요]
-피고인은 주거지 안에 피고인 소유 반려동물인 애완견(시츄) 50마리를 가두어 두고, 동물의 위생ㆍ건강관리를 위한 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여 애완견(시츄) 1마리를 유기하고, 애완견(시츄) 2마리는 다발성 손상 및 극도의 쇠약 등으로 각 죽음에 이르게 하고, 애완견(시츄) 47마리는 결막염, 유류증, 피부염, 치주염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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