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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욕설에 화가 나 오토바이로 보행자 고의 충격한 피고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10. 27. 선고 2026고단11063 특수상해
사건요지 : 보행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로 보행자를 고의로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한 사안.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상당한 속도로 충격하여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였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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