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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음주·무면허 운전 후 도주하며 제지하던 사람까지 다치게 한 피고인, 항소심서도 실형 유지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노10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사건요지 :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들을 충격한 뒤 도주하고, 운행을 제지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끌고 가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의 징역 1년 3개월을 유지한 사안.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도주하여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음주·뺑소니 등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음.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였으며, 차량 몰수만으로는 재범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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