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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장학금 개인 용도 사용 이유로 아들 폭행하고 접근금지 조치 위반한 피고인, 벌금 300만 원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10. 21. 선고 2026고정10152 폭행
사건요지 : 아들이 대학 장학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법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아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사안.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지적하였음. 다만 이혼 후 아들을 홀로 양육하면서 훈육하려던 것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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