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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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6-158 | |
| 예고일자 | 2026-07-01 | 마감일자 | 2026-07-10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8048 | |
| 전화번호 | 02)3480-1930 | 전자메일 | seykim@scourt.go.kr | |
| 첨부파일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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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6-158 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사기죄 등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불출석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726호, 2026. 6. 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소환장이 피고인의 주소에 도달하면 실제 피고인이 교부받지 않더라도 송달간주되는 특칙이 신설됨에 따라 피고인의 송달가능한 주소에 대한 실질적 확인, 보정요구에 대한 근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 송달불능된 피고인에 관한 규정인 규칙 제19조가 법 제23조제1항에만 적용됨을 분명히 함(안 제19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1930, FAX 02)3480-8048 * 담당자 E-mail: seykim@scourt.go.kr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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