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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공고번호 2026-160
예고일자 2026-07-02 마감일자 2026-08-1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6-8047
전화번호 02)3480-7712 전자메일 eh7477@scourt.go.kr
첨부파일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6-160 호

 

민사집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그 보유 및 거래가 확대되고 있으며, 민사집행절차에서 가상자산을 집행대상으로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과 거래 구조에 부합하는 민사집행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각급 법원의 집행 절차를 통일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되도록 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가상자산의 이전을 금지하며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처분과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175조의2 및 제175조의3 신설)

*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인정 여부 및 내용,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의 보유 여부 및 종류와 수량, 우선권자 및 다른 채권자의 집행 여부 등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안 제175조의4 신설)

-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현금화

* 압류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명령, 매각명령 또는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5조의5 신설)

*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매각위탁,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된 집행관 계정으로 이전 후 매각, 가상자산의 이전 후 매각 및 현금화가 용이한 가상자산 등으로 교환 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각방법과 이전절차를 규정함(안 제175조의6 신설)

-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되도록 함(안 제175조의7 신설)

*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경우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하고 집행관에게 이전하도록 하며,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의 압류 및 이전절차를 규정함(안 제175조의8 신설)

- 가상자산의 현금화

*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명령, 매각명령 또는 그 밖에 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 방법을 규정함(안 제175조의9 신설)

* 가상자산양도명령이 확정된 경우 압류채권자의 가상자산주소 등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함(안 제175조의10 신설)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의 매각절차를 규정함(안 제175조의11 신설)

- 가상자산 관련 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 가상자산 관련 강제집행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절차 취소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반환 및 이에 따른 처리절차를 규정함(안 제175조의12 신설)

- 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집행에 필요한 채권집행, 배당절차 및 현금화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75조의13 신설)

-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 담보권실행을 위한 신청서 관련 규정인 「민사집행규칙」 제192조에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추가하여 개정함(안 제192조)

*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집행절차를 마련함(안 제200조의2 신설)

- 가상자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

* 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를 마련함(안 제213조의2 신설)

* 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를 마련함(안 제21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7712, FAX 02)3476-8047

* 담당자 E-mail: eh7477@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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