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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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6-240 | |
| 예고일자 | 2026-10-16 | 마감일자 | 2026-11-25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8048 | |
| 전화번호 | 02)3480-1412 | 전자메일 | arbre@scourt.go.kr | |
| 첨부파일 |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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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6-240 호
형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합의부가 변론종결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기일 전까지 심리되지 아니한 범죄의 성립과 양형의 조건 등에 관한 사실관계 또는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자료의 제출 또는 진술이 있는 때에는 선고 전에 휴정하여 합의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합의를 보장하고 재판 실무의 통일성과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146조의 제목을 “변론종결기일 판결의 선고”로 변경하고, 합의부가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변론을 종결하는 기일 전까지 심리되지 아니한 범죄의 성립과 양형의 조건 등에 관한 사실관계 또는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자료의 제출 또는 진술이 있으면 선고 전에 휴정하여 합의하도록 하며, 현행 판결서 작성에 관한 규정을 제2항으로 이동함(안 제146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1412, FAX 02)3480-8048 * 담당자 E-mail: arbre@scourt.go.kr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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