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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공고번호 2026-89
예고일자 2026-04-06 마감일자 2026-04-27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1640 전자메일 blueshine@scourt.go.kr
첨부파일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6-89호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수수료에 대한 근거규정을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3조제2항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수수료에 대한 근거규정을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3조제1항에서 같은 조 제2항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3항)

 

3. 의견제출

- 이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담당자 전화: 02)3480-1640, FAX 02)533-4969

* 담당자 E-mail: blueshine@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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