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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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6-90 | |
| 예고일자 | 2026-04-06 | 마감일자 | 2026-04-27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640 | 전자메일 | blueshine@scourt.go.kr | |
| 첨부파일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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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6-90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전자신청에서 신청정보 송신 전 시스템 장애 등을 원인으로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 제공 요구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이 그 행정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전자신청에서 신청정보 송신 전에 시스템 장애 등을 원인으로 자격자대리인이 행정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제2항 단서”에서 “위 나. 단서”로 변경함(안 4.다.)
3. 의견제출 - 이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담당자 전화: 02)3480-1640, FAX 02)533-4969 * 담당자 E-mail: blueshine@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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