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 제목 |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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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6-91 | |
| 예고일자 | 2026-04-06 | 마감일자 | 2026-04-27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640 | 전자메일 | blueshine@scourt.go.kr | |
| 첨부파일 |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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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6-91호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등기신청 시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면 충분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별도로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음에도 등기신청의 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 환부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등기신청의 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 환부하여야 하는 첨부서류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삭제함(안 3.다.(1))
3. 의견제출 - 이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담당자 전화: 02)3480-1640, FAX 02)533-4969 * 담당자 E-mail: blueshine@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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