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공고번호 2026-91
예고일자 2026-04-06 마감일자 2026-04-27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1640 전자메일 blueshine@scourt.go.kr
첨부파일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6-91호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등기신청 시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면 충분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별도로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음에도 등기신청의 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 환부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등기신청의 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 환부하여야 하는 첨부서류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삭제함(안 3.다.(1))

 

3. 의견제출

- 이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담당자 전화: 02)3480-1640, FAX 02)533-4969

* 담당자 E-mail: blueshine@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다음글 보기
이전글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다음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