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6-92 | |
| 예고일자 | 2026-04-06 | 마감일자 | 2026-04-27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640 | 전자메일 | blueshine@scourt.go.kr | |
| 첨부파일 |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6-92호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사용자등록을 한 이용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인증서를 이용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 사용자등록접수증을 교부받은 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의 사용자등록방법에 대한 안내사항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사용자등록을 한 이용자가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안 5.다.(3)) - 사용자등록방법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사용자등록접수증”의 사용자등록방법에 대한 안내사항을 수정함(안 별지 제2호)
3. 의견제출 - 이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담당자 전화: 02)3480-1640, FAX 02)533-4969 * 담당자 E-mail: blueshine@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 다음글 |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