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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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6-115 | |
| 예고일자 | 2026-05-07 | 마감일자 | 2026-05-26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99-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78 | 전자메일 | xowns0517@scourt.go.kr | |
| 첨부파일 |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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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6-115 호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6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의 제정 및 「지방자치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되어 통합특별시가 설치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동일상호 판단을 요하는 등기사건 중 상호 가등기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제1항제7호) - 동일상호 판단 기준에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시를 반영함(안 제6조제1항제1호) - 통합특별시의 동일상호 판단 기준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담당자 전화: 02)3480-1878, FAX 02)599-2743 * 담당자 E-mail: xowns0517@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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