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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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6-144 | |
| 예고일자 | 2026-06-10 | 마감일자 | 2026-06-29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99-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78 | 전자메일 | xowns0517@scourt.go.kr | |
| 첨부파일 |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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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6-144 호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휴면회사가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신고 방식을 개선하여 대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및 양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면으로 제출된 신고서에 한하여 접수인을 날인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1항) - 부적법한 신고의 사유를 정비함(안 제5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 신고서철 편철 및 보관 대상을 서면으로 제출된 신고서로 명확히 함(안 제5조제5항)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 절차를 반영하여 관련 별지 양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호 양식, 별지 제3호 양식 및 별지 제4호 양식)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담당자 전화: 02)3480-1878, FAX 02)599-2743 * 담당자 E-mail: xowns0517@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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