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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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6-145 | |
| 예고일자 | 2026-06-10 | 마감일자 | 2026-06-29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99-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78 | 전자메일 | xowns0517@scourt.go.kr | |
| 첨부파일 |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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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6-145 호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법」(법률 제20991호, 2025. 7. 22. 공포, 2026. 7.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독립이사의 취임 및 퇴임 등기신청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령명의 표시 및 인용 조문 등 형식적 체계를 정비함(안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5조제2항) - 상장회사의 대표자가 독립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을 규정함(안 제4조제1항 신설) - 독립이사의 선임이 면제되는 상장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제2항 신설) - 독립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 단독으로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담당자 전화: 02)3480-1878, FAX 02)599-2743 * 담당자 E-mail: xowns0517@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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