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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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공고번호 | 2026-152 | |
| 예고일자 | 2026-06-17 | 마감일자 | 2026-07-07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29 | |
| 전화번호 | 02)3480-6012 | 전자메일 | dnckboy@scourt.go.kr | |
| 첨부파일 | 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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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6-152 호
「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7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부동산 현황조사수수료 및 여비 관련 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동산 현황조사 관련 집행법원의 명령에서 대상 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의 산정기준을 추가함(안 제16조제1항) - 여비의 적용대상을 집행관의 모든 집행행위로 확대하는 한편, “근접한 곳”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날 동일한 곳이라도 “중단 없이” 2건 이상의 집행행위를 한 경우의 여비가 1건 분임을 명시함(안 제22조)
3. 의견제출 - 이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담당자 전화: 02)3480-6012, FAX 02)533-4929 * 담당자 E-mail: dnckboy@scourt.go.kr - 또한 위 예규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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