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공고번호 2026-244
예고일자 2026-10-20 마감일자 2026-11-09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6-8047
전화번호 02)3480-1416 전자메일 hsun@scourt.go.kr
첨부파일 「판결문검색·열람을위한특별창구의설치및이용에관한내규」 일부개정내규안.pdf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6-244 호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체제 전환에 따라 법원도서관장의 승인 없이 판결문을 검색ㆍ열람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여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원도서관장의 승인 없이 판결문을 검색ㆍ열람할 수 있는 대상에서 “검찰공무원”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 이 내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1416, FAX 02)3476-8047

* 담당자 E-mail: hsun@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다음글 보기
다음글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