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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서비스 새소식 게시글 상세정보 표
제목 법인등기업무 전국 전산화에 의한 대국민 전산서비스 개시
등록일 2000-07-22 조회수 35630
첨부파일
大法院 報道資料(2000.7.15.)                 문의: 공보관 ☎ 3480 - 1451
                                        법정심의관 ☎ 3480 -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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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업무 전국 전산화에 의한 대국민 전산서비스 개시

1. 법인등기업무 광역 전산망 가동

 2000. 7. 18.부터 법인등기(법인등기 중 상업등기가 주류를 이루는 관계로 일
 반적으로 상업등기라고 통칭함) 업무가 광역 전산망에 의하여 처리됨

1.1. 대상 업무
 - 법인등기부 등 초본 및 법인인감증명의 발급

1.2. 상업등기소 이외의 서울지방법원 본, 지원에서도 발급 서비스 제공
 - 상업등기소(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에서 관리하는 법인등기부 및 법인인
   감에 대하여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본원 및 시내 지원 등기과에
   서도 법인등기부 등 초본 및 법인인감증명의 발급이 가능함.

1.3. 유인발급기와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 서비스 제공
 - 서울지방법원 본원 등기과 및 지원  등기과에 '무인 법인등기부 등본발급
   기'와 '무인 인감증명서 발급기'를 설치 운영.

1.4. 법인인감카드를 이용한 법인등기부등 초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
 - 회사 설립시  발급받은 법인인감카드를 발급기에  삽입하여 법인등기부등
    초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1.5. 상업등기소 내에 유사상호 검색기 설치

2. 현황
-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는 1995년부터 전산에  의해 등기업무를 처리하였
  으나, 이는 해당 등기소에 폐쇄적으로만 운영되었음.

3. 법인등기업무 전국 전산화 사업의 목적
- 법인등기업무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
- 법인등기업무의 합리화를 통한 예산절감
-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의 전국적인 서비스
-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을 국가 기간전산망과 연계시킬 수 있는 기반의 조성

4. 법인등기 전국 전산화 사업의 특징

4.1. 개발 비용 절감
- 상업등기 전산망 구축을 위한 별도의  투자 없이 부동산등기 전산화사업과
  연계함으로써 법원 전산망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4.2.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운영하던 전산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전국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  
- 수년간 검증된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운영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전국
  지역무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함.

5. 기대 효과

5.1. 법인등기 민원을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함
- 서울지방법원 본원 및 각 지원 인근에 소재하는 법인의 관련자들은 인근의
  본원 내지 지원 등기과에 가면 되고, 굳이 멀리 있는 상업등기소(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에까지 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음.
-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등기된 법인 수는 17만 여개이며, 그 중 본원등
  기과 관할 내에 본점이 있는 법인은 9만5천여개, 동부지원과 남부지원은 각
  2-3만여개, 서부지원과 북부지원은 각 1만여개임.
- 참고로, 1999년도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의 법인 등기부등촵초본  발급은
  989,958건에   4,852,316통이었고,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515,601건에
  3,543,932통이었음.

5.2. 법인 등기부 등 초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의 신속한 발급
- 법인등기 업무가 전산에 의하여 신속하게 처리됨.
- 유인발급기와 더불어 무인발급기를 설치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수단을 다양
  화하여 같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을 늘림.

5.3. 법인등기 민원 처리의 편의성 제고
- 회사 설립시 발급받은 법인인감카드를 발급기에 삽입하여 법인등기부등 초
  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특히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민원인은 여러 번의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카드를 삽입함으로써 해당 법인에 대한 파악이 자동으로 이루어
  져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음.

5.4. 유사상호 검색 편의
- 민원인은 설치된 유사상호검색기를 이용하여 법인의  이름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음

6. 법인등기 전산화 추진 경과
1995. 1
-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의 등기부 중 주식회사  등기부의 전산화 완료와 전
산에 의한 서비스 개시
1996. 7
-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의 등기부 증 나머지 등기부 및 인감부의 전산화 완
료와 전산에 의한 서비스 개시
1999. 5 ~ 1999. 7
- 법인등기업무 전국 전산화 계획 수립
1999. 9 ~ 2000.7
- 법인등기업무 전국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
2000. 7. 18
- 새로 개발한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대민 서비스 개
시
2000. 11 ~ 2002. 12
- 전국 등기소의 법인등기부 및 인감부 전산화와 전산에 의한 서비스 실시

7. 법인등기 전산화 향후 일정
- 2000. 11.부터 2002. 12.까지 전국 209개  등기소의 법인등기부 및 인감부의
  전산화와 전산서비스 실시 완료
- 1차로 2000. 11.부터 2001. 12.까지 법인등기부가  많은 전국 20개 등기소를
  우선 전산화하고, 이어서 2차로 2002. 1.부터 2002. 12.까지  나머지 전국 등
  기소를 전산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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