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 공고
대법원은 2005년 2월 26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변재승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의 제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받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추천인 :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개인이나 단체
누구라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 법조경력 15년 이상으로서 40세 이상인 자
법원조직법
제42조 (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② 제1항 각호에 규정한 2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3. 추천기간 : 2005년 1월 6일(목)부터 2005년 1월 12일(수)까지
4. 추천방법
- 후보자 추천은 비공개 서면에 의하여야 합니다(후보자 추천시 추천자가 의도적으로
추천한 후보자를 공개하는 등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에 규정된 추천절차를 위반하여
심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에는 추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함과 아울러, 후보자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추천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추천서 양식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추천인의 인적사항과 후보자의 주요 인적사항 및 추천사유 등을 명시한다면 예시된
양식에 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추천서에 기재된 후보자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에 관한 내용이 미흡할
경우, 대법원에서 추천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후보자 등을 상대로 주요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추천서 제출
- 추천서는 우편으로 또는 대법원을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추천서는 그 후의 절차 진행 일정상 2005년 1월 12일(수) 저녁 6시까지 대법원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는, 수신인을 “서울 서초구 서초3동 967 대법원 대법원장“으로 하시면
됩니다(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므로,
수신인을 “서울 서초구 서초3동 967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을 방문할 경우는, 서울 서초구 서초3동 967 대법원 동관 5층 547호에 위치한
법원행정처 총무국 총무과 서무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우편 및 방문 제출시 공히, 추천서 겉봉에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 서류 재중“이라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그 밖에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석호철 인사관리실장(3480-1271 ; shc5122@scourt.go.kr) 또는 안정호 인사제1담당관
(3480-1274 ; goldmine@scourt.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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