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 전담변호사 공고문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대법원에서는 지난 2004. 9. 1.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6개 법원에서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제도』를 시범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아래와 같이 추가로 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 포함)의 지원을
받습니다.
1. 추가 선정 법원 및 인원
·서울동부·서울남부·서울북부·서울서부·대전지방법원 관내 : 각 1∼2명
·인천·수원·대구·부산지방법원 관내 : 각 1명
2. 지원 자격
·위 각 지방법원에 해당하는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2005. 2. 28.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 금년도 연수원 수료자 포함)
3. 전담변호사의 업무
·국선변호사건(월 25건 가량)
·전담변호사는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됨(다만,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4. 전담변호사에게 지급될 보수 등
·전담변호사의 지위,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람)
·사무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아니함
5. 전담변호사 활동기간
·2005. 3. 1.부터 2006. 2. 28.까지(1년간)
6.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지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
각 지방법원 형사과(서울중앙은 형사항소과, 대구, 부산지법은 형사합의과)
※ 지원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서도 다운받을 수 있음
나.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05. 1. 24.부터 2005. 2. 5.까지
7. 문의처
·주무 :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이광범
·실무담당자 :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김유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실 법원사무관 안호창
전화 : (02) 3480 - 1360 팩스 : (02) 533 - 4232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대법원 청사 동관 237호 송무심의관실
E-mail : youjin@scourt.go.kr
·문의방법
- 실무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e-mail로도 문의 가능)
※ 문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공개로 함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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