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법모니터 모집공고
우리법원은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부“를 통하여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사법 참여제도의 일종으로서, 일반 시민이 사법부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시민사법모니터제도를 실시합니다.
위 제도에 참여할 시민사법모니터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1. 실시법원 : 서울행정법원
2. 모집인원 : 10명 내외
3. 모집기간 : 2005. 4. 1.∼4. 10.
4. 활동기간(4개월) : 2005. 6. 1.∼ 9. 30.
5. 보 수 :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함
6. 활동방법
가. 모니터 의견서 제출
o 모니터는 매월 말일까지 서울행정법원 총무과에 다음 사항에 관한 모니터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701-2,
e-mail gm220130@scourt.go.kr, 팩스 02-3479-3091 제출 가능합니다)
- 재판절차나 사법제도와 관련한 개선요망 사항
- 법원구성원의 업무처리방법 등에 대한 개선요망 사항
- 법원시설(법정, 민원실 등)과 관련한 개선요망 사항
- 기타 법원 운영 전반에 관한 건의사항
o 작성요령 : 서울행정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경험하거나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느낀 점을 자유롭게 기재하면 됩니다.
o 다만, 구체적 재판에 관한 법관의 법적 판단 결과(판결, 증거채부결정, 신청사건에
대한 결정 등)에 대하여는 모니터의견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o 제출된 모니터의견은 법원에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도개선 및 사법행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 또는 참고하게 됩니다.
나. 간담회 출석
o 모니터 및 법관, 일반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에 참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정기간담회는 2회(7월말 중간 간담회 및 10월초 최종 간담회) 예정되어
있고, 그 외에도 임시간담회가 개최 될 수 있습니다.
7. 지원자격
o 서울행정법원 관할구역(서울 시내)에서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일반 시민이면 됩니다.
o 법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이나 가족 등이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과거 재판을 받은
일이 있고 그로 인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분은
모니터가 될 수 없습니다.
- 직업적으로 법원을 출입하는 분(법조인 또는 법조유사직종 관계자 등), 법관
또는 법원 일반직원의 가족은 모니터가 될 수 없습니다.
o 성실히 모니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설명회 및 간담회에 출석할 수 있고, 월간 모니터의견을 매월 말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o 자격상실 : 모니터기간 중 지원자격의 결격사유가 밝혀지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모니터에서 해촉됩니다.
8. 지원 제출서류
o 지원서 1통 (첨부 양식 참조)
o 주민등록등본 1통
9. 접수처 : 서울행정법원 총무과서무계(우편, 전자메일 및 팩스 접수가능, 02-3479-3082∼3,
팩스 02-3479-3091)
10. 모니터 위촉 방법
o 일반 지원자 중에서는 주민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법원장이 위촉합니다.
o 다만, 법원장이 각종 시민단체, 사회단체, 학교 등에 추천 의뢰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천 받은 자를 그대로 위촉하게 됩니다.
11. 모니터의 지위
o 시민사법모니터제도는 시민에 의한 자율적 참여제도이므로 모니터에게 특별한
신분이나 지위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일반 민원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보고 느낀 그대로를 모니터 하게 됩니다.
o 모니터라는 이유로 법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기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일반
민원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을 출입할 수는 없습니다.
o 모니터는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설명회 간담회 등에 출석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위원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o 우수모니터에게는 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표창이 수여될 수 있습니다.
12. 위촉장 수여식 및 설명회
o 일자 : 2005. 5. 2.(월) 10 : 30(예정)
o 위 일자에는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서 시민사법모니터제도의 목적 및 모니터의 대상,
모니터 방법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
서 울 행 정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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