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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계서기보(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등록일 2018-03-28 조회수 3053
첨부파일 붙임_직무기술서.hwp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창원지방법원 공고 제2018 - 5호

 

기계서기보(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기계서기보(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28.

창원지방법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 직급 담당업무 근무예정기관 선발예정인원
기계서기보(9급)  ㆍ 기계설비 유지 및 보수
   (기계분야 설계 검토,
공사지도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 감독)
 ㆍ 기타 청사시설 관리 업무
창원지방법원 관내 1명

※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직무내용 등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성별 : 제한 없음
  라. 자격사항 : 기계 직무분야 산업기사 또는 에너지 직무분야 산업기상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하며, 직무분야 자격증 종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참조
  마. 우대사항
     ▶ 아래 자격증 소지자
       -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이상,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이상, 건축설비 산업기사 이상, 가스 산업안전 산업기사 이상에 한함.
     ▶ 기계 직무분야 경력자
       - 국가 ㆍ 지방자치단체 ㆍ 공공기관 ㆍ 민간기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 및 결격사유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8. 4. 11.(수) ~ 4. 13.(금) 2018. 4. 18.(수) 2018. 4. 24.(화) 2018. 5. 2.(수)

※서류전형및최종합격자는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http://changwon.scourt.go.kr) 새소식란에 공고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8. 4. 11.(수) ∼ 4. 13.(금) 10:00~ 17:00
      ※ 점심시간(12:00 ~ 13:00)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불가
  나. 교부 및 접수처 : 창원지방법원 총무과 인사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81(사파동1) 창원지방법원 5층]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s://exam.scourt.go.kr) 또는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http://changwon.scourt.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 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처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
    (2)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미비된 경우(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미첩부 등)에는 접수치 아니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1부
 나. 이력서(당원 소정양식, A4용지) 1부
 다. 자기소개서(당원 소정양식, A4용지)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당원 소정양식, A4용지) 1부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으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사.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해당자에 한함) 1부
 아.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서 1부
 자.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로 응시원서에 첩부) 1부
 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을 받아야 함.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는 사진을 붙이지 않습니다.
  ※ 증빙서류(자격ㆍ학력ㆍ경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masking) 처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 ㆍ 정당의 가입 ㆍ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오기 ㆍ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합니다.
  마.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바.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아.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등에 의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지방법원 총무과 인사담당자(전화 : 055-239-2032, 200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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