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새소식

새소식
대국민서비스 새소식 게시글 상세정보 표
제목 상근 조정위원 위촉계획 공고
등록일 2018-05-23 조회수 3497
첨부파일 2018년 변호사 상근조정위원 지원서 양식.hwp

상근 조정위원 위촉계획 공고


아래와 같이 상근 조정위원을 희망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습니다.


1. 위촉 법원 및 예정 인원

  인천지방법원 : 1인


2. 위촉자격

 ○ 위촉자격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결격사유 : 조정위원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


3. 위촉기준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상근 조정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촉합니다.


4. 활동조건

  가. 위촉 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활동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1회 재위촉이 가능하고, 위촉 기간 만료 후 공모 신청제한은 없습니다.)
  나. 업무 내용 : 상근 조정위원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위원으로 직무수행법원에 상주(주 5일)하며 조정사건 처리
  다. 수당 등 : 월 400만 원(세전)을 기준으로 하여 민사조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수당 지급
  라. 겸직제한 : 직무수행법원에 상주하여야 하므로,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제한됨


5. 위촉 일정

  가. 서류전형 후 면접대상자 통지 : 2018. 6. 초순~중순경
  나. 면접 등 : 2018. 6. 중순경
  다. 위촉대상자 통지 : 2018. 6. 하순경
  라. 위촉일 : 2018. 7. 초순경


6. 지원서 교부와 접수

  가. 지원서 교부 : 지원서는 2018. 5. 23.(수) 09:00부터 2018. 6. 5.(화) 18:00까지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http://incheon.scourt.go.kr) “새소식 - 인천지방법원 상근 조정위원 지원 모집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첨부서류 : 1. 이력서, 2. 경력증명서, 3. 가족관계등록법상 기본증명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나. 접수기간 : 2018. 5. 23.(수) ~ 2018. 6. 5.(화)
   ※ 업무시간(09:00 ~ 18:00) 중에 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됨
  다. 접수처
   - 우편 : [22220]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과 담당자 고은환 실무관 앞
   - 직접 제출 :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과(702호) 서무계 담당자 고은환 실무관
  라. 제출방법 : 직접 제출(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상근 조정위원 지원서 재중”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등

 가. 이력서 기재 사항에 관한 소명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소명자료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할 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이력서에는 반드시 증명사진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 밖에 위촉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과[전화 : 032-860-1450(담당자 고은환 실무관), 이메일 : keh720@scourt.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8.  5.  23.

인천지방법원장

이전글 2018년 여름방학 중·고등학생 법교육 프로그램 참가신청 안내
다음글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