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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안내
등록일 2018-06-20 조회수 3296
첨부파일 의견서 서식 1 (개인).hwp
의견서 서식 2 (법인 또는 단체).hwp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안내

 

대법원은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에 대하여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명단 및 주요 판결·업무 등 정보 공개 
   -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는 총 10명으로 아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명단 보기’를 클릭하면 그 명단을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후보자 명단과 함께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판결·업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요 판결·업무의 수는 5개 내외로 한정하였습니다.

 

2. 의견제출기간: 2018년 6월 21일(목)부터 6월 26일(화)까지

 

3. 의견제출방법
   - 의견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비공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제출인이 의도적으로 제출한 의견을 공개하여 대법관 제청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에는 제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함과 아울러 대상 피천거인의 이름과 의견의 요지 및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제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는 의견은 후보자의 판결 또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물론 인적사항 등에 관한 사항도 가능합니다. 다만, 후보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의견의 경우,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의견서 서식의 예시는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다만, 제출인의 인적사항과 대상 후보자를 명시한다면 예시된 서식에 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천거인은 본인이 천거한 후보자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의견서 제출
   - 의견서는 우편(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 제외) 또는 대법원을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서는 2018년 6월 26일(화) 18시까지 대법원에 도달하거나 제출되어야 합니다.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수신인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 대법원을 방문할 경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동관 3층 347호에 위치한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시 의견서 겉봉에 “후보자 의견서 재중”이라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그밖에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02-3480-1290; insa2@scourt.go.kr) 또는 인사기획심의관(02-3480-179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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