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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근 조정위원 신규 위촉계획 공고
등록일 2018-07-02 조회수 3556
첨부파일 지원서 등(양식).hwp
상근 조정위원 신규 위촉 계획 공고(배포용).hwp

서울북부지방법원 공고 제2018 - 1호

 

상근 조정위원 신규 위촉계획 공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법조경력자 등을 우리 법원의 상근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상근 조정위원 신규 위촉계획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장

 

1. 예정 인원

  상근 조정위원 1명


2. 지원 자격

  가. 아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각 재직기간을 합산함)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결격사유

  가. 조정위원규칙(대법원규칙 제2733호) 제3조 제1항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공무원으로서 면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당해 처분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변호사로서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고, 당해 처분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위촉 기준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상근 조정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5. 업무 내용

   상근 조정위원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되, 조정담당판사의 결정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음


6. 근무 조건

  가. 임기
    1) 위촉일로부터 2년(임기 만료 시 희망에 따라 심사를 거쳐 연임 가능)
  나. 근무형태
    1) 법원 상근조정위원실에 주 5일 전일 상근
    2) 법원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식에 따라 조정사건 배당 및 처리
  다. 수당 등
    1) 월정액 지급제로 월 400만원 지급
  라. 겸직제한 : 직무수행법원에 상주하여야 하므로,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제한됨


7. 위촉 일정

  가. 서류심사 합격자 결정 및 개별 통지 : 2018. 7. 중순경
  나. 면접시험 : 2018. 7. 하순경
  다. 최종 합격자 결정 및 개별 통지 : 2018. 8. 중순경
  라. 조정위원 위촉일 : 2018. 8. 중순 ~ 하순경
  ※ 구체적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지원서 교부
    1) 지원서 서식은 서울북부지방법원 홈페이지(http://slbukbu.scourt.go.kr/) “소식 / 새소식 / 상근 조정위원 신규 위촉계획 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나. 접수기간 : 2018. 7. 9.(월) ~ 2018. 7. 11.(수)
     ※ 업무시간(09:00 ~ 18:00) 중에 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다. 접수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8층 총무과(806호) 인사계
  라. 접수방법
    1) 방문(본인 직접 제출 원칙,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상근 조정위원 지원서 재중”이라고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9. 제출 서류

  가. 지원서(당원 소정양식)
  나. 이력서(당원 소정양식)
  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당원 소정양식)
  라. 지원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음)


10. 기타 사항

  가. 교통편
    1) 지하철 1호선 도봉역 3번 출구(법원 후문 도보 1분)
    2)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5번 출구(법원 정문 도보 10분)
  나.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총무과 인사계(☎ 02-910-3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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