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새소식

새소식
대국민서비스 새소식 게시글 상세정보 표
제목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등록일 2018-07-05 조회수 2759
첨부파일 천거서 서식 1 (개인 천거인).hwp
천거서 서식 2 (법인 또는 단체 천거인).hwp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대법원은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천거 받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천거인: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에게 천거할 수 있습니다.

 

2. 피천거인: 법조경력 15년 이상이고 40세 이상인 사람

헌법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공영 기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천거기간: 2018년 7월 6일(금)부터 7월 16일(월)까지
   - 천거서는 2018년 7월 16일(월) 18:00까지 대법원에 도달하거나 제출되어야 합니다.

 

4. 천거방법
   - 천거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비공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 제6조에 따른 천거절차를 위반하여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천거서에는 천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함과 아울러 피천거인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천거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천거서 서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천거인의 인적사항과 피천거인의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 등을 명시한다면 예시된 서식에 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5. 천거서 제출
   - 천거서는 우편(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 제외)으로 또는 대법원을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수신인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 방문 제출할 경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동관 3층 347호에 위치한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천거서 겉봉에 “피천거인 천거서류 재중”이라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천거 이후 절차 안내
   - 대법원은 피천거인에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피천거인 중 심사에 부동의한 사람과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한 명단과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일정 기간 심사 대상자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피천거인에 대해 제출된 의견서 등을 기초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대법원장에게 3배수 이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7. 문의처
   - 그 밖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김영훈 판사(02-3480-1290; insa2@scourt.go.kr) 또는 인사기획심의관 이재혁 판사(02-3480-179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법  원  장

이전글 전문경력관 나군(비상대비 업무담당)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다음글 법원전시관 여름방학 교육 및 청소년 자원봉사 운영 안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