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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야 변호사 법관임용
등록일 2000-10-30 조회수 23557
첨부파일
2001년 상반기 재야변호사 법관 신규임용

2001度 在野辯護士  法官任用 施行方針

재야 변호사 법관 영입 대폭 확대
          ­2001년도 재야 변호사 법관임용 시행계획 안내
1. 취지
○ 대법원은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정기적인 공모  방식에 의한 변호사의  법관
임용방침을 확정한 바 있고,  그 방침에 따라 최근 수년간  신망있는 재야 원로변
호사를 포함한 상당수의 변호사를 법관으로 임용하여 왔음
○ 이에 따라 98년도(23명, 시군법원  판사 7명 포함) 및 99년도(9명), 2000년도 (30
명, 시군법원판사 10명 포함)등 62명을 법관으로 신규임용하였음(90년도부터 2000
년도까지 모두 75명을 신규임용하였음)
○ 대법원은 신임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살리고  법관의 과중한
업무량을 경감하기 위하여 내년 봄 정기인사시기에도 재야변호사의 법관 임용계획
을 수립하여, 2000. 10. 30. 대한변협 및 전국 지방변호사회에 임용계획안내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음
2. 내년도 재야변호사 임용계획의 특징
가. 임용규모의 대폭 확대
○ 희망자의 자질과 능력 등 선발기준 범위 내에 속하는 사람은 인원에 관계없이 전
원 선발할 예정임
○ 대법원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법관  및 예비판사의 연도별 장기수급계획을 수
립하여 추진 중에 있는바, 수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당 규모의 재야변호
사 임용이 필수적임
나. 전임 시·군법원 판사 선발
○ 내년 봄 선발에서는 일반 법관으로 보할 인원을 선발하는  외에도, 원로법조인 등
원숙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시·군법원에서만 근무할 법관도 아울
러 선발할 계획임
다. 전임 사법연수원 교수의 선발
○ 사법연수원의 변호사실무를 담당할 전임교수로 근무할 법관(지법부장)도 선발할
계획임

3. 구체적 시행방침  
가. 임용 구분    
- 일반 판사(지법부장 포함)
- 전임 시·군법원 판사
- 변호사실무 담당 전임 사법연수원 교수(지법부장)
나. 시행시기
-  2001년 2월 정기인사에 즈음한 법관임용시
   다만, 전임 시·군법원 판사의 임용시기에는 제한이 없음  
다. 임용기준
- 인품·적성·능력·청렴성·전문분야·연령·건강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직무수
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함
- 판사 경력자의 임용을 확대할 예정임
- 전임 시·군법원 판사는 상당한 경력과  연배의 원로법조인 중에서 선발할 계획
임
라. 예정 선발인원
- 일반판사 및 전임 시·군법원 판사 : 선발기준 범위 내에 속하는 사람은 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할 예정임
- 전임 사법연수원 교수 : 약간명    
마. 문의처 등
○ 주무 :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민형기
     전화 : (02) 3480-1271, 1272
     팩스 : (02) 533-9196
○ 실무담당자 : 법원행정처 인사제1담당관 홍승면
     전화 : (02) 3480-1274, 1275              
     팩스 : (02) 533-2868, (02) 3477-6259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대법원 청사 동관 448호      
     e-mail : hsm@scourt.go.kr
○ 법관지원문의 마감일 : 2000년 11월 18일(土)
○ 문의방법
  - 인사관리실장실 또는 인사제1담당관실로 전화문의를 하거나 방문 또는 서신 문  
 의도 가능하며, 그 이후의 구체적 일정과 절차는 개별적으로 안내함
  - 문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공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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