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새소식
| 제목 | 재야 변호사 법관임용 | ||
|---|---|---|---|
| 등록일 | 2000-10-30 | 조회수 | 23557 |
| 첨부파일 | |||
|
2001년 상반기 재야변호사 법관 신규임용 2001度 在野辯護士 法官任用 施行方針 재야 변호사 법관 영입 대폭 확대 2001년도 재야 변호사 법관임용 시행계획 안내 1. 취지 ○ 대법원은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정기적인 공모 방식에 의한 변호사의 법관 임용방침을 확정한 바 있고, 그 방침에 따라 최근 수년간 신망있는 재야 원로변 호사를 포함한 상당수의 변호사를 법관으로 임용하여 왔음 ○ 이에 따라 98년도(23명, 시군법원 판사 7명 포함) 및 99년도(9명), 2000년도 (30 명, 시군법원판사 10명 포함)등 62명을 법관으로 신규임용하였음(90년도부터 2000 년도까지 모두 75명을 신규임용하였음) ○ 대법원은 신임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살리고 법관의 과중한 업무량을 경감하기 위하여 내년 봄 정기인사시기에도 재야변호사의 법관 임용계획 을 수립하여, 2000. 10. 30. 대한변협 및 전국 지방변호사회에 임용계획안내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음 2. 내년도 재야변호사 임용계획의 특징 가. 임용규모의 대폭 확대 ○ 희망자의 자질과 능력 등 선발기준 범위 내에 속하는 사람은 인원에 관계없이 전 원 선발할 예정임 ○ 대법원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법관 및 예비판사의 연도별 장기수급계획을 수 립하여 추진 중에 있는바, 수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당 규모의 재야변호 사 임용이 필수적임 나. 전임 시·군법원 판사 선발 ○ 내년 봄 선발에서는 일반 법관으로 보할 인원을 선발하는 외에도, 원로법조인 등 원숙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시·군법원에서만 근무할 법관도 아울 러 선발할 계획임 다. 전임 사법연수원 교수의 선발 ○ 사법연수원의 변호사실무를 담당할 전임교수로 근무할 법관(지법부장)도 선발할 계획임 3. 구체적 시행방침 가. 임용 구분 - 일반 판사(지법부장 포함) - 전임 시·군법원 판사 - 변호사실무 담당 전임 사법연수원 교수(지법부장) 나. 시행시기 - 2001년 2월 정기인사에 즈음한 법관임용시 다만, 전임 시·군법원 판사의 임용시기에는 제한이 없음 다. 임용기준 - 인품·적성·능력·청렴성·전문분야·연령·건강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직무수 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함 - 판사 경력자의 임용을 확대할 예정임 - 전임 시·군법원 판사는 상당한 경력과 연배의 원로법조인 중에서 선발할 계획 임 라. 예정 선발인원 - 일반판사 및 전임 시·군법원 판사 : 선발기준 범위 내에 속하는 사람은 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할 예정임 - 전임 사법연수원 교수 : 약간명 마. 문의처 등 ○ 주무 :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민형기 전화 : (02) 3480-1271, 1272 팩스 : (02) 533-9196 ○ 실무담당자 : 법원행정처 인사제1담당관 홍승면 전화 : (02) 3480-1274, 1275 팩스 : (02) 533-2868, (02) 3477-6259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대법원 청사 동관 448호 e-mail : hsm@scourt.go.kr ○ 법관지원문의 마감일 : 2000년 11월 18일(土) ○ 문의방법 - 인사관리실장실 또는 인사제1담당관실로 전화문의를 하거나 방문 또는 서신 문 의도 가능하며, 그 이후의 구체적 일정과 절차는 개별적으로 안내함 - 문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공개로 함 |
|||
| 이전글 | 2001년도 소멸시효 완성 예정 공탁사건 내역 안내 |
| 다음글 | 대법원 홈페이지 새단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