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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 시: 2018. 11. 29.(목) 14:00 ~ 15:40 (100분 예정) ▶장 소: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
□ 사건 내용 및 쟁점
| 사건 및 당사자 |
① 대법원 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주심 대법관: 박상옥)
원고(상고인) 박○○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민 담당변호사 노희범, 박윤정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이씨컴퍼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용
② 대법원 2018다271855 손해배상(기) (주심 대법관: 이동원)
원고(피상고인) 장○○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윤영식
피고(상고인) 목포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감 담당변호사 이옥형, 이상갑, 이용화 |
| 사실관계 |
① 사건의 원고들은 2015. 8. 9. 수영장을 방문하였다가 사망한 망아(당시 4세, 아동)의 가족들로서,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② 사건의 원고들은 2016. 7. 8. 목포시 영산로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망인(당시 49세, 전기기사 겸 조명기구 판매직)의 가족들로서,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이유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 변론의 쟁점 |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할 것인지 여부 (그 밖에 각 사건의 다른 쟁점들은 변론에서 다루지 않음) |
| 원심의 판단 |
① 사건의 원심은,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원고의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하여 일실수익을 계산함.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함 ② 사건의 원심은,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새로운 경험칙을 인정하여 그에 따라 일실수익을 계산함.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함 |
| 논쟁의 요지 |
▶대법원은 종래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세로 보았으나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로 60세로 상향한 이후 현재까지 적용하여 왔음. 약 29년이 경과한 지금 이를 65세로 상향할 것인지가 쟁점이 됨
▶1980년대와 비교할 때 고령사회 진입, 평균여명의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 사회ㆍ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 한편 가동연한의 연장 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사회현상을 기초로 한 규범적 판단 단계에서 상반된 견해의 대립이 예상됨 ▶관련 전문가에 의한 진단과 분석, 일반 국민의 의견 등을 포함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통계청,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대한변호사협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법경제학회, 한국민사법학회에 각 이에 관한 참고 의견서 제출을 요청함) |
□ 방청권 및 사건안내서 배부 안내
▶ 대법정 내 좌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착순서에 의하여 1인 1매 교부
▶ 배부일시: 2018. 11. 29.(목) 13:10~13:30
▶ 배부장소: 대법정 출입구 앞 ▶ 배부방법: 신분증 확인 후 보관용에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 후 교부용 방청권을 사건안내서와 함께 배부함
□ 중계방송 시청 안내
▶ 2018. 11. 29.(목) 14:00부터 약 100분 동안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하여 실시간 방송중계 예정
□ 문의전화: 02) 3480-1336 (대법원 재판사무국 민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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