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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공고 제2018 - 10호
전문임기제공무원(의료업무담당, 나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 및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 2,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2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의료업무담당, 나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10.
창원지방법원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등
| 채용예정 직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기관 |
근무기간 |
전문임기제공무원 (의료업무담당, 나급) |
1명 |
창원지방법원
(의무실) |
1년 |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근무조건 등
| 근무조건 |
근무장소 |
담당업무 |
보수 등 |
주 36시간 근무 (근무일 및 시간은 추후 협의로 결정) |
창원지방법원
의무실 |
○ 1차 진료 및 상담
(처방전ㆍ의뢰서 발행)
○ 만성질환 관리, 외상처치,
응급처치, 기초의학 검사 등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의료관련 업무 |
연봉 72,112,000원 ※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등 각종 수당 별도 |
※ 구체적인 직무내용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 전문임기제공무원(의료업무담당, 라급)인 간호사는 추후 채용 예정임.
3. 응시자격
가. 기본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학력,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세부 요건 ○ 의사 면허증 소지자로 의료기관,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전문 연구기관, 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개업하지 아니한 일반의 또는 전문의
※ 가정의학과ㆍ내과 전공자, 보건소ㆍ공공기관 진료 경력자, 관련학과 학위소지자 우대
○ 의사 면허증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합니다.
○ 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 및 결격사유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5.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 2018. 10. 23.(화) ~ 10. 26.(금) |
2018. 11. 1.(목) |
2018. 11. 6.(화) |
2018. 11. 19.(월) |
※서류전형및최종합격자는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http://changwon.scourt.go.kr) 새소식란에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8. 10. 23.(화) ∼ 10. 26.(금) 10:00~ 17:00
※ 점심시간(12:00 ~ 13:00)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불가
나. 교부 및 접수처 : 창원지방법원 총무과 인사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81(사파동1) 창원지방법원 본관 5층]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s://exam.scourt.go.kr) 또는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http://changwon.scourt.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 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대리인 접수 및 단체 접수는 불가)
※ 등기우편 접수시
- 주 소 :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사파동 1) 창원지방법원 총무과 인사계(우편번호 51456)
- 봉투 겉표지에 「전문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반송용 봉투(응시표 회송용)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 동봉하여야 함.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2)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미비된 경우(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미첩부 등)에는 접수치 아니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워드작성 가능) 1부
※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나. 이력서(당원 소정양식, 워드작성 가능) 1부
다. 자기소개서(당원 소정양식, 워드작성 가능, 의료경력 내용 기재)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당원 소정양식, 워드작성 가능) 1부
마. 관련학과 학위수여증명서(학사ㆍ석사ㆍ박사, 해당자에 한함) 1부
바. 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면접시 의사 면허증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
사. 전문의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면접시 전문의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
아.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자.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차.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서(당원 소정양식) 1부 카.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당원 소정양식)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는 사진을 붙이지 않습니다.
※ 증빙서류(자격ㆍ학력ㆍ경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masking) 처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 ㆍ 정당의 가입 ㆍ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오기 ㆍ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결사유 등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등에 의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지방법원 총무과 인사담당자(전화 : 055-239-2032, 200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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