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제목 | [광주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 모집공고 | ||
|---|---|---|---|
| 등록일 | 2005-04-30 | 조회수 | 16126 |
| 첨부파일 | 광주지방법원_시민사법모니터지원서.hwp | ||
|
시민사법모니터 모집공고 우리법원은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부"를 통하여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사법 참여제도의 일종으로서, 일반 시민이 사법부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시민사법모니터제도를 실시합니다. 위 제도에 참여할 시민사법모니터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1. 실시법원 : 광주지방법원 2. 모집인원 : 15명 내외 3. 모집기간 : 2005. 5. 2.~5. 31. 4. 활동기간(3개월) : 2005. 7. 1.~ 9. 30. 5. 보 수 :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함 6. 활동방법 : 가. 모니터 의견서 제출 모니터는 매월 말일까지 광주지방법원 총무과에 다음 사항에 관한 모니터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재판절차나 사법제도와 관련한 개선요망 사항 - 법원구성원의 업무처리방법 등에 대한 개선요망 사항 - 법원시설(법정,민원실 등)과 관련한 개선요망 사항 - 기타 법원 운영 전반에 관한 건의사항
작성요령 : 광주지방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경험하거나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느낀 점을 자유롭게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 재판에 관한 법관의 법적 판단 결과(판결, 증거채부결정, 신청사건에 대한 결정 등)에 대하여는 모니터의견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제출된 모니터의견은 법원에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도개선 및 사법행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 또는 참고하게 됩니다.
나. 간담회출석 모니터 및 법관, 일반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에 참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정기간담회는 2회(8월말 중간 간담회 및 10월초 최종 간담회) 예정되어 있고, 그 외에도 임시간담회가 개최 될 수 있습니다. 7. 지원자격 광주지방법원 관할구역(광주 시내)에서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일반 시민이면 됩니다. ○법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실히 모니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지원 제출서류 지원서 1통 (첨부 양식 참조) 주민등록등본 1통 9. 접수처 : 광주지방법원 총무과 감사관실 (우편, 전자메일 및 팩스 접수가능, 062 -239-1882, 팩스 062-227-4465)
10. 모니터 위촉 방법 일반 지원자 중에서 주민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법원장이 위촉합니다.
11. 모니터의 지위 시민사법모니터제도는 시민에 의한 자율적 참여제도이므로 모니터에게 특별한 신분이나 지위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일반 민원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보고 느낀 그대로를 모니터 하게 됩니다.
모니터라는 이유로 법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기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일반 민원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을 출입할 수는 없습니다.
모니터는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설명회․ 간담회 등에 출석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위원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수모니터에게는 법원장 표창이 수여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법원 총무과 감사관실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광주지방법원 감사관실(062-239-1882. 팩스 062-227-4465)
2005. 4. 20.
광 주 지 방 법 원 장 |
|||
| 이전글 | [춘천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 모집공고 |
| 다음글 | [서울동부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 모집공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