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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원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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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5-05-27 | 조회수 | 18423 |
| 첨부파일 | 시민사법모니터지원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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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법모니터 모집공고 수원지방법원은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부”를 통하여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사법 참여제도의 일환으로, 법원이 일반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여 법원운영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시민사법모니터제도를 실시합니다.
2. 모집인원 : 20명내외 3. 모집기간 : 2005. 6. 1.(수)~6.10.(금) 근무시간 내 4. 활동기간(3개월) : 2005. 7. 1.(금)~9. 30.(금) 5. 활동방법 (1) 모니터 의견서 제출 (별지2 참조) ○ 모니터는 매월 말일까지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감시민원실로 다음 사항에 관한 모니터의견서를 ○ 작성요령 : 수원지방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경험하거나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느낀 점을 자유롭게 ○ 다만, 구체적 재판에 관한 법관의 법적 판단 결과(판결, 증거채부결정, 구속영장의 발부 및 기각결정, ○ 제출된 모니터의견은 법원에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도개선 및 사법행정 운영에 적극적
○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에서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일반 시민이면 됩니다. ○ 법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본인이나 가족 등이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과거 재판을 받은 일이 있고 그로 인하여 2)직업적으로 법원을 출입하는 분(법조인 또는 법조유사직종 관계자 등), 법관 또는 법원 일반직원의 ○ 성실히 모니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회 및 간담회에 출석할 수 있고, 월간 모니터의견을 매월 말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야
7. 지원제출서류 ○ 지원서 1부(별지1 참조)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감사민원담당관실(우편, 팩스, E-mail접수도 가능)
9. 모니터 위촉 방법 지원자 중에서는 주민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법원장이 위촉합니다.
10. 모니터의 지위 ○ 시민사법모니터제도는 일반 민원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보고 느낀 ○ 모니터는 법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일반 민원인의 출입이 ○ 모니터는 객관적인 관찰자입장에서 활동해야 하므로 법관 및 법원 직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 모니터는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우수모니터에게는 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표창이 수여됩니다.
11. 위촉장 수여식 및 설명회 ○ 일 자 : 2005. 6. 24. (금) ○ 위 일자에는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서 시민사법모니터제도의 목적 및 모니터의 대상, 모니터 방법을 ○ 자세한 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수 원 지 방 법 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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