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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 모집공고
등록일 2005-05-27 조회수 18423
첨부파일 시민사법모니터지원서.hwp

시민사법모니터 모집공고

수원지방법원은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부”를 통하여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사법 참여제도의 일환으로, 법원이 일반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여 법원운영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시민사법모니터제도를 실시합니다. 


 위 제도에 참여할 시민사법모니터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1. 실시법원 : 수원지방법원

2. 모집인원 : 20명내외

3. 모집기간 : 2005. 6. 1.(수)~6.10.(금) 근무시간 내

4. 활동기간(3개월) : 2005. 7. 1.(금)~9. 30.(금)

5. 활동방법

  (1) 모니터 의견서 제출 (별지2 참조)

   ○ 모니터는 매월 말일까지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감시민원실로 다음 사항에 관한 모니터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mail:wjsgusejr@scourt.go.kr 또는 Fax:210-1120 으로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1) 재판절차나 사법제도와 관련한 개선요망 사항
       2) 법원구성원의 업무처리방법 등에 대한 개선요망 사항
       3) 법원시설(법정, 민원실 등)과 관련한 개선요망 사항
       4) 기타 법원 운영 전반에 관한 건의사항

   ○ 작성요령 : 수원지방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경험하거나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느낀 점을 자유롭게
       기재하면 됩니다.

   ○ 다만, 구체적 재판에 관한 법관의 법적 판단 결과(판결, 증거채부결정, 구속영장의 발부 및 기각결정,
       형사재판에서 형량 결정, 실형 선고 여부의 결정 등)에 대하여는 모니터의견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 제출된 모니터의견은 법원에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도개선 및 사법행정 운영에 적극적
       으로 반영 또는 참고하게 됩니다.


  (2) 간담회 출석
모니터 및 법관, 일반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에 참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정기간담회는 2회(8월초 중간 간담회 및 10월초 최종 간담회) 예정되어 있고, 그 외에도 임시간담회가 개최 될 수 있습니다.


6. 지원자격

  ○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에서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일반 시민이면 됩니다. 

  ○ 법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본인이나 가족 등이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과거 재판을 받은 일이 있고 그로 인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분은 모니터가 될 수 없습니다.

      2)직업적으로 법원을 출입하는 분(법조인 또는 법조유사직종 관계자 등), 법관 또는 법원 일반직원의
         가족은 모니터가 될 수 없습니다.

  ○ 성실히 모니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회 및 간담회에 출석할 수 있고, 월간 모니터의견을 매월 말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격상실 : 모니터기간 중 지원자격 결격사유가 밝혀지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모니터요원에서
       해촉됩니다.

 

7. 지원제출서류 

  ○ 지원서          1부(별지1 참조) 
  ○ 자필이력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8. 접수처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감사민원담당관실(우편, 팩스,  E-mail접수도 가능)
    주소: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 감사민원담당관실(Tel:031-210-1110) 
    FAX:031-210-1120 / E-mail:wjsgusejr@scourt.go.kr

 

9. 모니터 위촉 방법

    지원자 중에서는 주민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법원장이 위촉합니다.

    

10.  모니터의 지위

    ○ 시민사법모니터제도는 일반 민원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보고 느낀
        그대로를 모니터하게 되므로 특별한 신분이나 지위는 부여되지 않으며, 신분증이나 명찰도 따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 모니터는 법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일반 민원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모니터는 객관적인 관찰자입장에서 활동해야 하므로 법관 및 법원 직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모니터는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설명회,간담회 등 출석시에는 조정위원에 준하는 수당이 지급될수 있음)

    ○ 우수모니터에게는 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표창이 수여됩니다.

 

11.  위촉장 수여식 및 설명회

  ○ 일 자 : 2005. 6. 24. (금) 

  ○ 위 일자에는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서 시민사법모니터제도의 목적 및 모니터의 대상, 모니터 방법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수  원  지  방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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