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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익근무 소집 대상자 중 특정 외국어에 능통한 자 모집 안내
등록일 2005-05-09 조회수 39640
첨부파일

공익근무 소집 대상자 중 특정 외국어에 능통한 자 모집 안내


대법원에서는 향후 공익근무요원 소집 예정자 중 외국 대학에서 법학 등을 전공하고 특정 외국어(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일본어 등)에 능통한 자를 대법원에 배정하여 외국 사법제도의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예정으로 그 인원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위 요건을 갖추고 대법원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분은 소집 2월 전까지 대법원 비상계획관실 또는 사법정책연구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근    거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 제2장 소요인원의 배정
                   제5조(행정관서요원 등의 배정을 위한 조사)

 

▣ 연 락 처 : 대법원 비상계획관실 (전화 02-3480-1494~5, 팩스 02-533-5909)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실 (전화 02-3480-1263, 팩스 02-533-2824)
                  E-mail : gm100402@scourt.go.kr

 

▣ 제출서류 : 위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 사본, 졸업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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