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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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단체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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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3-13 | 조회수 | 1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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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2019. 3. 12.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인천지방법원 환경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어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우리 인천지방법원과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19. 3. 13. ~ 2019. 3. 20.) 내에 우리 인천지방법원(참조: 총무과장)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그 대표자 :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인천지방법원 환경노동조합 오행자 위원장 ○ 교섭요구일자 : 2019. 3. 12.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19. 3. 13. ~ 2019. 3. 20. ○ 교섭 요구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문의처 : 인천지방법원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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