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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록일 2019-03-13 조회수 1849
첨부파일

단체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2019.  3.  12.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인천지방법원 환경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어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우리 인천지방법원과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19. 3. 13. ~  2019.  3.  20.) 내에 우리 인천지방법원(참조: 총무과장)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인천지방법원 환경노동조합

○ 그 대표자 :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인천지방법원 환경노동조합 오행자 위원장

○ 교섭요구일자 : 2019.  3.  12.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19.  3.  13. ~ 2019.  3.  20.

○ 교섭 요구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문의처 : 인천지방법원 총무과
                   전화: 032)860-1176, FAX : 032)860-1467


2019.  3.  13.
인천지방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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