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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등록일 2019-03-21 조회수 1716
첨부파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9. 3. 13. ~ 2019. 3. 20.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인천지방법원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19. 3. 21. ~ 2019. 3. 26. 

○ 교섭요구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인천지방법원 환경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자 오행자
교섭을 요구한 일자 2019. 3. 12.
조합원수(교섭요구일 현재) 21명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인천지방법원(참조: 총무과장)에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인천지방법원 총무과
    전화: 032-860-1176, FAX : 032-860-1467


2019.  3.  21.
인천지방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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