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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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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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3-21 | 조회수 | 1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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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9. 3. 13. ~ 2019. 3. 20.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인천지방법원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19. 3. 21. ~ 2019. 3. 26. ○ 교섭요구 노동조합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인천지방법원(참조: 총무과장)에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인천지방법원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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