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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 안내
등록일 2019-04-30 조회수 5208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을 안내드립니다.
2019. 5.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리오니 송달료 납부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기준송달료가 4,8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4,5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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