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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변호사 등의 판사 임용 계획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사를 신규 임용하고자 합니다
1. 신청자격(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임용구분
3. 임용일정
- 임용에 대한 의견 조회 실시 : 2005. 7. ∼ 8.경
대상 기관 : 대한변호사협회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또는 전 소속 기관의 장) 및 개업지 관할 법원장
- 인성검사 : 2005. 8. 중순
- 면접 : 1 ∼ 2차 (2005. 9. ∼ 10.경)
- 임용 결정 : 2005. 10. 하순 ∼ 11. 초순
- 임용 : 2006. 1. 초순
- 신임법관교육 : 2006. 1. 초순 ∼ 2. 중순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임용기준
- 업무수행능력ㆍ전문성ㆍ공익성ㆍ청렴성ㆍ성실성ㆍ연령ㆍ건강 등을 종합하여 판사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발함
- 2006. 3. 1. 기준 5년 이상의 변호사 기타 법률사무종사자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함(2년 이상의 법관 경력이 있는 자는 3년 이상 위 경력을 요함)
- 지역법관 신청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우선 임용될 수 있음
5. 예정 선발인원
- 판사 : 20명 내외
- 사법연수원 변호사실무 전담 교수(판사) : 1명
* 임용기준 범위 내에 속하는 임용신청자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5. 7. 20.(수) ~ 22.(금)
단, 일과시간 중에 한함
- 접수처 : 법원행정처 인사제1담당관실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청사 동관 448호)
-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 2005. 7. 11.부터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여 이메일로 교부받거나, 접수처를 방문하여 직접 교부받을 수 있음
7. 문의처
- 기타 의문점은 아래 실무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실무담당자 : 법원행정처 인사제1담당관 박영재 판사
전화 : (02) 3480 - 1274, 1275 이메일 : insa@scourt.go.kr
2005. 7. 7.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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