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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물건)의 범위 변경 안내
⊙ 급여압류가능 금액에 대한 안내
2005. 7. 28.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급여 중 1/2 금액을 압류하던 종래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월급여가 1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20만 원을 초과하고 240만 원까지는 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24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 직장에서 120만 원, B 직장에서 120만 원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24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240만 원에서 120만 원 제외한 120만 원이 됩니다.
【급여압류가능 금액 비교표】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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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 |
100 |
120 |
150 |
200 |
240 |
250 |
300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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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능금액 |
0 |
0 |
30 |
80 |
120 |
125 |
150 |
200 |
250 |
300 |
375 |
450 |
525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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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교부액 |
100 |
120 |
120 |
120 |
120 |
125 |
150 |
200 |
250 |
300 |
325 |
350 |
375 |
400 |
【계산식】
- 120만원
압류가능금액 : 0원
- 120만원 초과∼240만원
압류가능금액=급여-120만원
- 240만 원 초과∼600만 원
압류가능금액=급여/2
- 600만원 초과
압류가능금액=급여-≪300만원+[{(급여/2)-300만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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