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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압류금지채권(물건)의 범위 변경 안내
등록일 2005-07-22 조회수 97546
첨부파일

압류금지채권(물건)의 범위 변경 안내

 

⊙ 급여압류가능 금액에 대한 안내

2005. 7. 28.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급여 중 1/2 금액을 압류하던 종래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월급여가 1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20만 원을 초과하고 240만 원까지는 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24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 직장에서 120만 원, B 직장에서 120만 원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24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240만 원에서 120만 원 제외한 120만 원이 됩니다.

【급여압류가능 금액 비교표】단위 : 만원

급여액

100

120

150

200

240

25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압류가능금액

0

0

30

80

120

125

150

200

250

300

375

450

525

600

채무자교부액

100

120

120

120

120

125

150

200

250

300

325

350

375

400


 

【계산식】

  • 120만원
    압류가능금액 : 0원
  • 120만원 초과∼240만원
    압류가능금액=급여-120만원
  • 240만 원 초과∼600만 원 
    압류가능금액=급여/2
  • 600만원 초과
    압류가능금액=급여-≪300만원+[{(급여/2)-300만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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