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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확정 공고
등록일 2019-07-03 조회수 1647
첨부파일

법원행정처 공고 2019-108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9. 6. 26. ~ 2019. 7. 3.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법원행정처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공고기간 : 2019. 7. 4.~2019. 7. 9.
○교섭요구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공공연대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자 이성일 위원장
교섭을 요구한 일자 2019. 6. 25.
조합원수(교섭요구일 현재) 박규영 외 8명(총 9명)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법원행정처(참조: 복지후생담당관실)에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4.

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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