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새소식

새소식
대국민서비스 새소식 게시글 상세정보 표
제목 단체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록일 2019-08-22 조회수 1425
첨부파일

단체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2019. 8. 20. 공공연대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어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우리 대구지방법원과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19. 8. 22. ~ 2019. 8. 29.) 내에 우리 대구지방법원(참조: 총무과장)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 공공연대노동조합

○ 그 대표자 :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성일 위원장

○ 교섭요구일자 : 2019. 8. 20.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19. 8. 22. ~ 2019. 8. 29.

○ 교섭 요구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문의처 : 대구지방법원 총무과

전화: 053)757-6478, FAX : 053)741-0400

2019. 8. 22.

대구지방법원장 (직인생략)

이전글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
다음글 2019년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 안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