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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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단체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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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8-22 | 조회수 | 1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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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2019. 8. 20. 공공연대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어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우리 대구지방법원과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19. 8. 22. ~ 2019. 8. 29.) 내에 우리 대구지방법원(참조: 총무과장)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그 대표자 :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성일 위원장 ○ 교섭요구일자 : 2019. 8. 20.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19. 8. 22. ~ 2019. 8. 29. ○ 교섭 요구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문의처 : 대구지방법원 총무과 전화: 053)757-6478, FAX : 053)741-0400 2019. 8. 22. 대구지방법원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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