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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
등록일 2019-08-22 조회수 1500
첨부파일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


2019. 8. 20. 공공연대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어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우리 법원과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2019. 8. 22. ~ 2019. 8. 29.) 내에 우리 법원에 교섭 요구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19.  8.  22.
대 구 고 등 법 원 장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 이성일
○ 교섭요구일 : 2019. 8. 20.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19. 8. 22. ~ 2019. 8. 29.
○ 교섭 요구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고등법원 총무과 서무계(☎053-757-628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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