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새소식

새소식
대국민서비스 새소식 게시글 상세정보 표
제목 서울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 등 후보자 모집 공고
등록일 2019-08-26 조회수 2932
첨부파일 첨부양식.hwp
<p>서울가정법원 공고 2021-25호 </p>
<p style="TEXT-ALIGN: center"><br />
<strong><span style="FONT-SIZE: 18pt">서울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 등 후보자 선정계획 공고</span></strong></p>
<p><br />
서울가정법원 ‘후견인 등의 선정과 보수지급에 관한 내규’에 의거하여 신규 전문가 후견인 등 후보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FONT-SIZE: 11pt">2021. 9. 27.</span><br />
<p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FONT-SIZE: 11pt"><strong>서울가정법원장</strong></span></p>
<p><br />
1. 지위, 임기, 선정예정인원<br />
&nbsp; 가. 지위<br />
&nbsp;&nbsp; &bull; 서울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 등 후보자 (전문가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미성년후견인과 각 그 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후보자)<br />
&nbsp; 나. 임기<br />
&nbsp;&nbsp; &bull; 2021. 11. 1. ~ 2023. 10. 31. (2년)<br />
&nbsp; 다. 선정예정인원<br />
&nbsp;&nbsp; &bull; 법무사 10인 내외 (법무사법인 등 법인 제외)<br />
&nbsp;&nbsp; &bull; 공인회계사 10인 내외 (회계법인 포함)  </p>
<p>2. 주요업무<br />
&nbsp;&nbsp; &bull; 민법, 가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개별 후견 사건에서 전문가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미성년후견인과 각 그 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선임 시 후견인(후견감독인)으로서의 역할 수행</p>
<p>3. 지원자격<br />
&nbsp; 가. 개인 지원자<br />
&nbsp;&nbsp; &bull; 법무사,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자<br />
&nbsp;&nbsp; &bull; 민법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br />
&nbsp; 나. 법인 지원자<br />
&nbsp;&nbsp; &bull; 공인회계사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br />
&nbsp;&nbsp; &bull; 법인의 대표자와 후견사무담당자가 민법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p>
<p>4. 선정 방법<br />
&nbsp; 가. 1차 서류심사<br />
&nbsp;&nbsp; &bull; 후견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의 유무,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심사<br />
&nbsp; 나. 2차 면접심사<br />
&nbsp;&nbsp; &bull; 1차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업무이해도,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심사 (면접일정 별도 고지 예정)</p>
<p>5. 지원서의 접수 및 교부<br />
&nbsp; 가. 접수 기간<br />
&nbsp;&nbsp; &bull; 2021. 10. 5.(화) ~ 2021. 10. 12.(화) 9시 ~ 18시 (토·일·공휴일 제외)<br />
&nbsp; 나. 지원서 교부방법<br />
&nbsp;&nbsp; &bull;교부기간[2021. 9. 27.(월) ~ 2021. 10. 12.(화)] 내에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또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http://slfamily.scourt.go.kr)/소식/새소식]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 (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br />
&nbsp; 다. 접수방법<br />
&nbsp;&nbsp; &bull;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접수마감일자까지 도착분에 한함)<br />
&nbsp; 라. 접수처<br />
&nbsp;&nbsp; &bull; 직접제출<br />
&nbsp;&nbsp;&nbsp;&nbsp; -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802호) 제출<br />
&nbsp;&nbsp; &bull; 우편제출<br />
&nbsp;&nbsp;&nbsp;&nbsp;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802호), 우편번호(06749) <br />
&nbsp;&nbsp;&nbsp;&nbsp; - 봉투 겉표지에 ‘전문가 후견인 등 후보자 지원서 재중’ 기재<br />
&nbsp; 마. 유의 사항<br />
&nbsp;&nbsp; &bull; 접수된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후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음<br />
&nbsp;&nbsp; &bull; 신청서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p>
<p>6. 기타사항<br />
&nbsp;&nbsp; &bull;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br />
&nbsp;&nbsp; &bull; 민법 제937조의 후견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신청인에 대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합니다. <br />
&nbsp;&nbsp; &bull; 면접 심사 시 지원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별도 고지된 면접시간 10분 전까지 면접장소로 출석하여야 합니다.<br />
&nbsp;&nbsp; &bull;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02-2055-74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
<p>7. 지원자 제출 서류<br />
&nbsp; 가. 개인 지원자<br />
&nbsp;&nbsp; &bull; 신청서 1부. (별지 1)<br />
&nbsp;&nbsp; &bull; 이력서 1부. (별지 2) <br />
&nbsp;&nbsp; &bull;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 1부. (별지 3)<br />
&nbsp;&nbsp; &bull;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4) <br />
&nbsp;&nbsp; &bull; 확인서 1부. (별지 5) <br />
&nbsp;&nbsp; &bull;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br />
&nbsp;&nbsp; &bull; 신용조회서 1부. <br />
&nbsp;&nbsp;&nbsp;&nbsp; - 은행연합회 방문 또는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www.creadit4u.or.kr)에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제출<br />
&nbsp;&nbsp; &bull; 기타 필요한 서면. <br />
&nbsp;&nbsp;&nbsp;&nbsp; - 후견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후견재판, 후견감독 등)에 관한 증빙자료, 후견업무 관련 교육(연수) 수료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br />
&nbsp; 나. 법인 지원자<br />
&nbsp;&nbsp; &bull; 신청서 1부. (별지 1)<br />
&nbsp;&nbsp; &bull;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 1부. (별지 2) <br />
&nbsp;&nbsp; &bull; 후견사무담당자 명단 1부. (별지 3)<br />
&nbsp;&nbsp; &bull; 대표자, 후견사무담당자별 이력서 각 1부. (별지 4)<br />
&nbsp;&nbsp; &bull; 대표자, 후견사무담당자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 5) <br />
&nbsp;&nbsp; &bull; 대표자, 후견사무담당자별 확인서 각 1부. (별지 6) <br />
&nbsp;&nbsp; &bull; 대표자, 후견사무담당자별 신용조회서 각 1부. <br />
&nbsp;&nbsp;&nbsp;&nbsp; - 은행연합회 방문 또는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www.creadit4u.or.kr)에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제출<br />
&nbsp;&nbsp; &bull;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br />
&nbsp;&nbsp; &bull; 기타 필요한 서면. <br />
&nbsp;&nbsp;&nbsp;&nbsp; - 법인의 후견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후견재판, 후견감독 등)에 관한 증빙자료와 서면은 반드시 제출</br>
&nbsp;&nbsp;&nbsp;&nbsp; - 대표자, 후견사무담당자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후견재판, 후견감독 등)에 관한 증빙자료, 후견업무 관련 교육(연수) 수료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p>
</p>
이전글 홈페이지 사건검색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2019. 8. 29.(목) 18:00~24:00)
다음글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