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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등록일 2019-08-30 조회수 2052
첨부파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9. 8. 22. ~ 2019. 8. 29.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대구지방법원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19. 8. 30. ~ 2019. 9. 4.

 

○ 교섭요구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공공연대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자 이성일 위원장
교섭을 요구한 일자 2019. 8. 20.
조합원수(교섭요구일 현재) 2명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대구지방법원(참조: 총무과장)에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대구지방법원 총무과

전화 053-757-6478, FAX : 053-741-0400

  

2019. 8. 30. 

대구지방법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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