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제목 | 2020년도 감정인 명단 등재 희망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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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9-02 | 조회수 | 15879 |
| 첨부파일 | 일반감정인 온라인감정인신청시스템 사용자설명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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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19 - 142호
2019. 9. 2. 법 원 행 정 처 장
가. 공사비등(공사비, 유익비, 하자보수비, 건축물의 구조ㆍ공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의 감정 나. 측량(토지분할, 경계복원, 현황 등) 감정 다. 문서등(필적ㆍ문서ㆍ인영ㆍ문자ㆍ지문)의 감정
가. 신청기간 : 2019. 9. 2.부터 2019. 10. 1.까지 나. 신청방법 :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온라인감정인신청시스템[대한민국법원(http://www.scourt.go.kr) - 대국민서비스 - 온라인감정인(대국민서비스 하단메뉴)]에 접속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자격 1) 건축시공감정인은 건축사ㆍ건축시공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건축구조안전감정인은 건축구조기술사ㆍ건설안전기술사ㆍ토질 및 기초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토목시공ㆍ토목구조ㆍ도로 및 공항 각 관련 감정인은 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측량감정인 지적측량감정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지적측량업자 또는 그 소속 지적기술사ㆍ지적기사ㆍ지적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등록된 측량감정인) 다. 문서등의 감정인 1)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ㆍ연구한 사람 2)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ㆍ연구한 사람으로부터 문서감정등에 관하여 5년 이상 연수받은 사람 3) 위 1)항 및 2)항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문서등의 감정인은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5조 제8항의 시설ㆍ장비 [입체현미경, 확대투영기, 자외선 감식기, 적외선 현미경(또는 적외선 필터), 마이크로렌즈 장착 카메라(또는 확대컴퓨터), 이화학적 실험기구]를 갖추어야 함
나. 각급 법원의 감정인심사위원회 또는 법관 및 참여관 등의 의견에 의하여 부적격 또는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타 법원에서 위와 동일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
※ 주 의
5.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서류 1) 이력서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3) 자격증 및 관련 면허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업무관련등록신고현황 자료(사무소신고필증이나 등록증 등)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1개의 파일로 첨부) 7) 법원감정, 조사업무 종사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건기록 표지 또는 세금계산서, 감정인지정결정문, 감정서 표지 등) : 여러 건일 경우 1개의 파일로 첨부 8) 경력증명서 9) 기타 : 감정업무와 관련된 업무 또는 교육을 필한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나. 공사비등의 감정 1)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1부 2) 최근 2년간 실적 3) 인력보유현황(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4) 자본금 및 매출액 등 재무현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반드시 첨부) 5) 우수업체 지정 유무(우수업체 지정시 관련서류 사본 1부) 다. 측량감정 지적측량업등록증 사본 1부 라. 문서등의 감정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제5조 제8항의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보유시설ㆍ장비의 사진 등과 함께 모델명, 제품번호, 구입연도, 구입 당시 가격, 내구연한 등을 기재하여 첨부) : 1개의 파일로 첨부
나. 등재된 감정인 명단은 2019년 12월말 온라인감정인신청시스템 마이페이지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등재된 감정인에게 개별통지하지 않음). 다. 신청입력시 e-mail 주소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e-mail로 보완요청을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홈페이지 이용·장애 담당자(02-3480-1715) 또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담당자(전화:02-3480-1268 팩스:02-3476-804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감정인은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파일로 전송하여야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는 담당재판부와 협의하여 종이문서로 제출할 수도 있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나. 감정인으로 등재된 경우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 포괄동의를 함으로써 이후 법원으로부터 전자적으로 송달·통지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정인 선정 및 통지 업무의 원활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자소송 포괄동의를 적극 권고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끝.
※온라인감정인신청시스템 바로가기 http://gamjung.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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