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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송달 방식 확대 시행 안내
등록일 2019-09-16 조회수 8820
첨부파일

통합송달 방식 확대 시행 안내

 

1. 시행시기 및 대상사건 
  ▣ 2019. 10. 11.부터 민사본안(소액, 단독, 합의) 사건으로 확대
        (※ 2017. 9. 29. 전자독촉 사건, 2018. 9. 7. 종이독촉 사건에 도입)

2. 특징 및 도입 성과
  ▣ 집행관송달(법원경위송달은 제외)을 신청하면서 '통합송달'로 특별송달신청을 하는 경우, 집행관이 주간ㆍ야간ㆍ휴일송달을 각 1회씩 실시
  ▣ 통합송달 방식 도입 후 전자독촉 등 사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등 뚜렷한 성과를 보이므로 민사본안 사건으로 확대 시행

3. 송달여비 
  ▣ 특별송달여비와 같은 체계로 하되, 통합송달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송달여비 중 일비는 20,000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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