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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연구원(라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등록일 2019-09-23 조회수 2805
첨부파일 전문임기제공무원 연구원(라급) 채용시험 공고.hwp
응시원서 등 양식.hwp

법원도서관 공고 제2019 - 18호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연구원(라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8조 제2항 제10호,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제4항, 제20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 연구원(라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23.
법  원  도  서  관  장

 

1. 채용개요

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근무예정기관 임용기간 채용예정인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연구원(라급)
대법원판결 등의 영문번역, 외국법률자료 수집ㆍ조사ㆍ번역 업무 등 법원도서관 임용일로부터 1년 1명

※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전문임기제공무원 (라급) 보수 등 : 연봉한계액(2019년 기준 상한액 52,760,000원/ 하한액 37,635,000원)의 범위내에서 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함
※ 담당 업무에 대한 상세내용은 【붙임】직무기술서를 참조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인 사람
  다. 자격사항
    1) 법학박사학위(Dr.jur., Ph.D., J.D., S.J.D., J.S.D. 등 모두 포함) 또는 국내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에 능통한 사람
    2) 영어 통역ㆍ번역 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로 법률 관련 자료 조사, 번역이 가능한 사람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합격 여부 결정
   ○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필기시험(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실시
   ○ 영역(英譯) 부문: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영문으로 번역 등
   ○ 시험당일 필기도구,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법전 및 사전 지참 가능)
   ○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의 순위에 따라 채용인원을 합격자로 결정


4.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9. 10. 7.(월) ~
2019. 10. 14.(월)
10:00 ~ 17:00
2019. 10. 18.(금) 2019. 11. 5.(화) 2019. 11. 12.(화) 2019. 11. 19.(화) 2019. 11. 25.(월)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시간과 장소,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합격자, 최종 합격자는  법원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rary.scourt.go.kr)에 공고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2019. 10. 7.(월) ~ 10. 14.(월) 10:00 ~ 17:00
      ※ 주말 및 공휴일, 평일 점심시간(12:00 ~ 13:00)은 교부 및 접수 불가
  나. 교부 및 접수처: 법원도서관 총무과 인사계(사법연수원 본관동 8층 809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 우편접수처: [10413]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809호 법원도서관 총무과
  다. 교부방법: 법원도서관 총무과에서 응시원서를 직접 교부받거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우송(접수 마감일자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여 동봉하며 봉투 겉표지에‘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기재
      ※ 주소:  [10413]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809호 법원도서관 총무과
      ※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불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1부 (첨부 양식)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이거나 전자수입인지를 첨부
  나. 이력서(워드작성 가능) 1부 (첨부 양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등은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첨부 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매 이내) 1부 (첨부 양식)
  마.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자필) 1부 (첨부 양식)
  바. 자격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추후 원본 지참 요함) 1부
  사. 학위증명서 1부
  아.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자.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사실이 확인 가능하도록 근무기관,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서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
    ※ 접수기간(접수기간 내 소인이 찍힌 우편물)에 제출된 경력증명서만 유효함
  차.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사본 등 모든 서류는 A4(210㎜×297㎜) 크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함께 첨부
     ※ 자기소개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 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원도서관 총무과(☎: 031-920-3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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